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
해당 학회들은 2차 상대가치개편에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의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수가인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 일환으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종별 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자문회의를 진행 중이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진찰료와 입원료 등을 중심으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상화 입장을 견지해왔다.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 하에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개선은 다른 분야의 상대적 축소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1월과 2월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자문회의를 연이어 열고 종별가산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영상검사의 경우, 의원급 종별가산 15%를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해 손실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급 영상검사 종별가산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종별가산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 검사 행위별 가산 방식이다.
복지부는 병원급 영상검사 종별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입원료 개선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영상검사 종별가산 폐지는 사실상 수가인하를 의미한다. 합리적인 근거와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초음파 검사와 혈관조영촬영은 의사의 노력이 집중되는 행위로 타 영상검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 병원급과 의원급 수가 역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과의사회 측은 "병원급 수가 하향 평준화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상검사와 무관하지 않은 핵의학회는 "핵의학 분야는 종별가산 폐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검사 질 관리에 대한 수가 차등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검체검사 자문회의 역시 동일한 모형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관련, 의원급 종별가산 15%의 상대가치점수 전환 그리고 병원급(20~30%)은 종별가산 폐지를 제시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강력히 반대했다.
학회는 "종별가산 폐지 시 일부 검체검사는 사장되고 검사의 질 역시 하락할 것"이라며 "전공의 지원을 비롯한 진단검사 위상과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관련 학회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 시행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원가 미만인 수술과 처치의 수가 상향을, 원가 초과인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는 수가인하를 시행했다.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의 수가인하 재정은 5000억원 규모로 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4년간 단계 적용했다.
의료계는 어의없다는 반응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2차 상대가치개편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도 진료량 통제가 목적으로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를 타깃으로 잡은 것 같다"면서 "복지부는 입원료 인상으로 병원급을 달래고 있지만 해당 진료과와 학회 반발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임원은 “진료과와 학회 합의 없는 종별가산 폐지는 찬성할 수 없다. 복지부가 수가인하에 따른 명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회계조사에서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진료과의 상대가치를 조정하고 있다. 관련 학회들의 우려는 이해한다. 병원급은 입원료 개선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학회에서 저평가된 행위 의견을 준다면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종별가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자문회의를 매달 열고 상반기 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수가인하에 상응하는 보상책 없이 의료계와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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