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와 논의 구체화 단계…진찰료는 '글쎄' 종별가산 개편 통해 종별 쏠림 문제 해결 의지 밝혀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종별 가산제 및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편 등 보건복지부의 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비토 분위기가 짙게 깔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3차 상대가치개편 2차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 큰 축을 두고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은 기존의 종별가산제 손질을 시작으로 입원료를 개편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
현재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상급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 각각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차 개편에서는 검체 및 영상검사에 대해 전 종별 가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모든 종별에 동일하게 가산율 15%수준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종별 가산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해 3차 개편에서는 종별가산 하나로 쏟아 부었던 예산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가산율 15%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상급종병의 경우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종별가산 30%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검체 및 영상 검사에 대해서는 15% 상대가치점수화해서 적용되는 부분만 반영될 뿐 종별가산은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에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는 해당 진료과목에 일괄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3차 개편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내과 입원료에 무조건 30% 가산율을 적용했던 것을 내과 이외에도 필수의료 병동 중심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전체 병동에 적용하기 보다는 폐쇄병동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만 8세 미만의 환자를 중심으로 가산을 유지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진찰료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찰료 부분에 예산 증액이 없다면 의료계는 3차 개편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2차 개편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간이 검증된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이 없다면 3차 개편은 없던 일로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별 가산 폐지보다는 종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의원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찰료는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5%만 인상해도 1조원이 소요된다. 결국 매년 환산지수 인상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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