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실손보험사'의 진료사실 조회 등의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법학관(402호)에서 열리며 온라인(https://bitly/ewha_law_webinar, 회의실 개인번호 865 300 2505)으로도 생중계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쌓아야 함에도 붕괴되고 있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가지의 주제가 다뤄진다. 하나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정당성으로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가 발표를 맡았다.
실손보험사가 사적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진료사실을 조회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주제다. 의료법 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 주제는 요양급여 기준과 의료행위의 충돌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주제발표를 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다는 게 출발점이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의료법, 의료행위 관련 법령 규정 및 취지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왔다.
즉,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된 요양급여기준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적절성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실손보험사도 요양급여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구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며,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주제발표 후 진행될 종합토론은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병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 ▲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의사회, 대한비만건강학회, 대한생활습관병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시흥시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엠디파크, 니콜라부르바키(의료법 스터디 모임체)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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