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연장 근거로 삼는 평가연구 보고서의 해석과 결론이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날 오후 감사원에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 해석과 결론이 왜곡돼 있으며,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의협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 익명의 연구자는 의협을 통해 "연구 참여를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보고서를 제출 전에 철회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이 연구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진에서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결정이 바뀌지 않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한특위가 주장하는 오류는 해당 보고서가 마지막 진료일을 치료완료 시점으로 단정해 의·한 협진사업이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진료일은 환자가 마지막으로 내원한 날짜로,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치료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엔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고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다. 병원에서 비협진으로 치료하면 63일이 걸리는 질환이 협진 시 1일 만에 치료되는 것은 왜곡된 데이터임이 분명하다는 게 한특위 판단이다.
성과분석 역시 잘못된 전제로 도출된 만큼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의·한협진으로 치료한 19개 질환 중 18개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질환은 인대 탈구·염좌·긴장, 뇌경색증 등 2개 항목 뿐이라는 것.
또 의·한협진의 98%가 한의계가 의료계에 요청한 경우로, 한방병원에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더 해주는 방식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한협진에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며 "평가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본인을 연구진 목록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한협진은 한의계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협진의 효과가 미미한데 환자의 치료비만 이중으로 청구되는 상황에서 사업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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