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갈등 최소화와 회무 추진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을 담은 규정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오는 4월 8일 차기 회장 당선자 확정 이후 한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무 전반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인수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협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및 조직개선 컨설팅(컨설팅 업체:한국능률협회)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지난 1월과 2월 상임고문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에 보고됐다.
개정안 핵심은 인수위원회 신설이다.
차기 회장 선출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병원협회 위원회 규정에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차기 회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원회는 회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인수위원장은 당선된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대학병원계 의원과 중소병원계 위원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차기 회장, 인수위원회 30일 운영…의사결정 심의기구 회무위원회 '신설'
대학병원계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중소병원계는 중소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의미한다.
인수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경영위원회, 법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단독으로 추천하되, 필요 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공동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의 여지를 남겼다.
병원협회는 또한 회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구로 회무위원회를 신설한다.
회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근부회장, 위촉직 위원은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단체(대학병원 또는 중소병원) 위원이 전체의 최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규정은 3월 17일 정기이사회 인준과 4 8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후유증 극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사 파업 당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갈등이 격해진 바 있다.
중소병원 중심의 병원협회 회무 운영에 대한 대학병원계 지적이 인수위원회 신설에 일조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균등한 목소리를 담은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운영으로 병원계 갈등을 봉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차기 회장의 핵심 미션은 병원계 화합이다. 대학병원 병원장이나 의료원장 누가 됐던 회장으로 선출되면 병원계는 하나된 목소리로 함께 가야 한다"며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차기 병원협회 회장 선거 판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자의반타의반 하마평에 회자되는 대학병원 출신 회장 후보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이다.
■오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학병원 병협 회장 후보들 '교통정리' 예측
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의 당락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교롭게도 병원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이들 4명은 2020년 10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병원회 회장은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병원협회 차기 회장 선거판이 일부분 정리될 것 같다. 거대 정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오후 4시)까지이며, 오는 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지역 19명과 직능 20명 등 총 39명의 임원선출 위원의 비밀투표로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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