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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62만명, 의료인도 감염 속출 "간호사 충원법 제정"

발행날짜: 2022-03-17 12:04:02

"인력 부족으로 격리지침 안 지켜져" 간호계 성명서 발표
간호법 제정 힘 실리나…간협 공약 이행 촉구 집회 개최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현장 간호인력이 줄어들면서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2만 명으로 폭증한 데 반해 의료진 감염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사회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병동에선 간호사 절반이 확진돼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병원 측에서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하라거나 무증상자니 격리 없이 출근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건소 관리감독을 피해 3~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의료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행태는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간호사회는 규탄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회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며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돼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 연속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는 "앞서 몇 번의 감염병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등 임시 대응만 반복됐다"며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텐데 정부는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

이 같은 기조는 간호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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