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원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기로 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원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이었지만, 향후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으로 확대된다.
대전협은 한의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대한 정립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확진자 치료 시 팍스로비드·렘데시비르 등을 처방·시행할 수 없는 만큼 증상이 악화할 경우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또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이 어려운 직역이며,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제제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오미크론 변이가 대다수에게 경증이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대전협은 "검사 수행이 제한된 곳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와 의사 간의 환자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의원의 외래진료센터 참여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한 확진자의 산소포화도가 90%라고 가정했을 때 한의사들이 이 환자를 한방병원에 보낼 것인지 대학병원에 보낼 것인지 의문"이라며 "근거 없는 한의처방·치료로 상태가 악화한 환자가 한자가 가득한 진료의뢰서를 들고 오는 상황을 목도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응급실 현장에서 근거 없는 행위로 악화돼 들어오는 환자의 보호자를 마주하면 참혹하기 그지없다"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다며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이기적인 아집은 접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