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 후 출혈로 지혈 내시경만 세번 환자 사망, 합의금은?

발행날짜: 2022-04-28 05:30:00

유족, 4억여원 배상 요구…의료중재원 중재로 약 3천만원에 합의
"의료과실은 없지만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있다" 결론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60대 남성 환자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을 발견했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하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당인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니 아침까지는 금식이라고 알렸다.

문제는 수술 다음날 발생했다. 출혈 확인을 위한 복부 CT 촬영에서 출혈을 확인한 것.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상부 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했다. 약 6시간 후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출혈지혈법을 했다.

자료사진

출혈 지혈 후 또다시 2시간이 지나자 환자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9g/dL로 정상 수치보다는 다소 낮아 수액을 투여했다.

다시 약 한 시간 반이 지났다. 의료진은 환자에 복부 CT 추가 촬영을 했고 출혈로 혈액이 덩어리로 고여있는 상태인 혈종(hematoma)을 발견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는 지혈을 위한 응급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점막 절제술 때문에 궤양 아래 펌핑 양상의 출혈이 보여 헤모클립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환자는 힘들어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토혈을 하기도 했다.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수혈,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꾸준히 취했지만 환자는 세 번째 지혈 내시경 수술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 측은 위내시경 후 과다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4억68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종양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20%에서 최대 90%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의료사고 중재를 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경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추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며 합의를 권했다. 과실은 없더라도 환자 사망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A병원은 유족에게 밀린 진료비 493만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위궤양 출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며 "유족과 의료기관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