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가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만,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과 본 협의회 주요 임원진이 참여한 실손보험 대응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의료계 실손보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조준 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실손보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에 대한 발급·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며,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서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보험사에 환자정보가 과잉누적 돼 보험금 지급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를 간소화하면서도, 그 과정을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정부 관리 하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의료계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만 이뤄졌던 급여 삭감이 비급여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조치가 개원가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도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여기에 심평원을 더하는 것은 저수가 때문에 비급여로 간신히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만은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커지는 상황이다. 한 의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규제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개원가 전반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며 "외과계는 물론 내과계도 난리가 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과계는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 이관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자보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서 의과계 진료에 제한이 생겼고, 이를 기점으로 한의계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 오히려 진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 보험사는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이제는 이를 심평원에 맡기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로 삭감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며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적자 대책으로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려면 이를 건강보험과 합치는 것이 옳다"며 "의료계에 대한 규제 일변도와 개인 간의 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의료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뜻이 모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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