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간호법을 두고 여·야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궐기대회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간호사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공감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호복까지 입으면서 법 추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 충분하게 조정이 되고 조율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며 이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상임위에서도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 상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이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중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부분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각 직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염려스럽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차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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