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재조항이 상당수다. 그런데 간호법은 해당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이슈 세션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간호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단계. 박 교수는 먼저 "간호인력난이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간호법 규정은 향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먼저 간호법은 간호사나 간호사단체에 대한 '권리'만 부여할 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가령, 의료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법 제7조를 삭제했다.
박 교수는 "결국 간호사가 면허를 대여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없어져 버렸다"면서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간호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 역시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신설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보수교육을 규정을 마련했다.
박 교수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사의 보수교육 신고 의무를 제외했지만 신설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보수교육에는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면허의 효력정지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즉,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교수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직종간 갈등을 조장 우려를 법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안(대안) 제21조 제3항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 대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부터 영양사까지 수많은 직종이 협력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직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한다면 의료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권한을 규정하려는 행보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만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 환자 진
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가령, 의사가 수술 후에 위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나 간호를 맡길 수 있는 등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반드시 간호사를 매개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간호법안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간호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됐다"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율한다. 이런 법은 처음 본다"고 거듭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처럼 통합해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상호관계처럼 지도⋅감독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상호관계처럼 업무범위 문제는 의료법에 준용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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