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싼 의과계와 한의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과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요구에 한의계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약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한의약육성법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갈등의 계기는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 계획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 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에서,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약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하며 필수의료지원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법안에 따라 설립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있으며, 진흥원은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과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악의적인 폄훼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몽니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해,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 우리는 의료인인 동시에 국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의협은 부디 이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자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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