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 의약품(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제시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 등재된 품목의 약가를 재평가해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일에 등재된 품목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본격적인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를 앞두고 주요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평가의 배경은 2018년 발사르탄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 주된 내용은 '동일 제제 동일가'는 유지하되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약가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재평가의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여기서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 입증 자료와 등록된 원료 의약품 사용 입증 자료 등으로 재평가 대상 품목을 가진 제약사는 시기에 맞춰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네릭이 주요 대상인 재평가를 두고서 심평원은 2020년 8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이름이 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급여 등재돼 있는 각 제약사 품목 대부분 생동성 혹은 임상시험 자료, 원료 의약품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동시에 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도 2020년 8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사항금액 중 최고가'로 정해졌다. 또한 심평원은 이후 최고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쩡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품목의 상한금액을 각 15%씩 차등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평가에 따라 제약사 품목이 기준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상한금액 기준 조정 가격'이지만, 1가지만 충족할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 가격의 '85%' 가격으로 깎이게 된다.
만약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 가격의 '72.25%'로 약가가 더 내려가 제약사 입장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주요 제네릭 품목의 생동성 시험 확인 자료 확보가 급해진 상황.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기준요건을 2가지를 제시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일부 품목은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험자 모집 부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창현 과장은 "식약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생동성 시험을 마쳤거나 곧 종료될 예정인 품목들은 식약처에 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최근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가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재평가 대상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이종환 약제평가부 팀장은 "2020년 8월 당시 약제급여목록표 등재 상한금액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중인 금액이었을 경우로 점안제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예기간 내 소송이 완료돼 상한금액이 유지 또는 인하된 제품은 해당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팀장은 "유예기간 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은 현재 집행정지 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라 인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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