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의 가혹한 현실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만 해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실이 없는 사고에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때문에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본·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보험금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사회는 "분만은 필수의료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나고 있고 산과 의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과 의사 수도 절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3%감소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명으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한다.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더 높아진다.
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 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 주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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