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약가 인하가 추진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10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고 공개했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용량별 3개 품목과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용량별 4개 총 7개 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급여 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약가 인하 대상이 됐던 품목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재평가 조치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에서 결국 복지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됐던 약가인하 조치가 해제되게 됐다. 따라서 대상이 된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1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패소한 제약사가 항소할 경우 10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다시 집행정지 될 수 있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라며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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