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를 폐지할 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수 의료장비 설치 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치료를 할 역량이 있음에도 CT·MRI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회는 CT·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CT·MRI 검사는 20년 전, 특수의료장비로 지정·관리하던 때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진단 및 경과 파악을 위한 보편·필수적인 검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최초 입법 당시 CT·MRI 검사는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지만,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해당 검사를 병상 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이 늘어나 결국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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