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
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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