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내부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2일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박 협회장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 고발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이준형 원장 등과 함께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 협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협회장 측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
이에 박 협회장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날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치과계에선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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