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CCTV법과 관련 전공의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즉, 법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CCTV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CCTV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년후인 내년 9월으로 늦춘 바 있다.
당시 예외조항 중 하나로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될 경우'를 꼽았는데 해당 항목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
이에 대해 고 과장은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의료진이 (수련에 심각하게 저해되는)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CCTV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 과장은 "예시를 모두 기재할 순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유를 적고 CCTV촬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
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CCTV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최근 전공의 수술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를 내세워 CCTV촬영 거부" 주장과 "환자들 거부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한다"는 주장으로 나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일이 사례를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시행규칙은 일종의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지침과는 달리 모두 나열할 수 없다"고 말해 네거티브 규제가 될 여지를 거듭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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