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 신약인 릴리의 앰겔러티(칼카네주맙)가 보험당국과의 약가협상을 완료, 급여 등재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 남은 셈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릴리와 앰겔러티를 둘러싼 약가협상을 기한 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겔러티는 편두통 예방치료에 쓰이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표적 치료제다.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한 뒤 60일 간의 약가협상 기간을 거쳐 약가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 중인 건정심만 통과한다면 오는 9월부터 급여권이 포함된다는 계산이 선다.
기존 트립탄 계열 치료제가 주도 중인 편두통 초기 치료 외 예방치료에 쓰이는 신약이 새롭게 급여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경과 병‧의원 처방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릴리 측이 약가협상 기한 만료 전에 합의했다"며 "동시에 협상이 시작된 졸겐스마 보다 늦게 합의가 이뤄지면서 9월에 급여 등재가 유력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릴리 측이 보유한 편두통 초기치료제인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는 조건부 급여 판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시장에 남기로 했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편두통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그 사이 2017년 릴리가 콜루시드사를 인수하고, 2019년에 레이보우란 이름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결국 릴리의 레이보우를 일동제약이 국내 판매하는 체계다.
하지만 심평원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가 공급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릴리와 일동제약은 합의하 비급여 시장으로 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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