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인정? 복지부 "대법 판례는 곧 법"

발행날짜: 2022-08-23 05:30:00

의료계 시험 준비기간 허용 '글쎄'…의료계와 협의 여지 남겨
대전협 "시험공부도 수련의 일환" 수련병원에 협조 공문 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공식화를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상 (대법원)판례는 귀속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전문의시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마련)방법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대전협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대전협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의료계 의견은 수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연차 관련 판결 이후 불거졌다. 판례의 핵심은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즉, 해당 판결을 전공의에 대입하면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전문의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는데 앞으로 연차를 당겨쓸 수 없게 되면서 시험직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의료계 내부에선 관례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환자진료를 하지않으면서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하지만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민에 휩싸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

하지만 대전협 또한 대법원 판결은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닌 터.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 대신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일정 기간에 한해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준비를 할 수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배포해달라는 게 대전협 측의 요구다.

일부 수련병원 중에는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준비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협조 공문이라도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달말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시험 준비도 엄연히 전공의 수련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진료를 위한 근무만 수련이 아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중요한 과정으로 인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전문의시험은 1~2월중 진행했으며 원서 접수는 10월말부터 11월초경 마감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시점으로 진행할 경우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