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이 말하는 필수 중증의료 기피 문제 해결책은 뭘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1일 본격 임기 시작과 함께 첫 행보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설 연휴 과로로 순직한 고 윤한덕 교수, 중환자 치료에 매진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고 송주한 교수,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까지.
대전협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의료인의 사례를 잇따라 접하면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내 취약 계층 중 하나인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을 먼저 꺼내들었다.
대전협은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병원 근무 의사 위계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해결책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 지급 법 개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쉬는 시간(오프, off)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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