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핵심 현안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논의가 비용 문제에 봉착했다.
의료단체는 전액 국고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 보안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 당 최소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자문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앞서 자문단은 CCTV 촬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인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및 기타 등에 의견을 좁혔다.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과 암 등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그리고 촬영 강제화 시 전공의 수술 참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 수술행위를 감시하는 CCTV 설치 비용을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요 비용.
연구 책임자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팀은 CCTV 업계 견적서를 토대로 수술실 건물 당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CCTV 설치 비용은 한 개당 100만원 미만이나 탈의한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처럼 본관과 암병원, 어린이병원 등에 수술실이 배치된 대학병원은 CCTV 설치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을 건물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부분마취 등을 포함한 전국 의원급과 병원급 수술실은 약 1500~2000개로 집계됐다.
한 중소병원 병원장은 "수술실 CCTV와 어린이집 CCTV는 다르다. 단순 영상 녹화가 아닌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 환자 탈의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다.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및 암호화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와 보수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세의대 연구팀이 제시한 최소 2500만원을 감안해도 전국 전신마취 수술실 수를 감안하면 전체 설치 비용은 적어도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수술실을 감시하는 법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현정부 재정 압박 기조에서 내년 9월 전면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이번 달 자문단 최종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촬영 거부 예외 규정 세부방안과 설치 비용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
의료단체 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일부 의료기관 문제를 전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수 천 억대 비용 문제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복지부는 설치 비용 관련 확답을 못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전면 시행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