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헙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는 자극적인 광고이며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를 파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고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5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이를 서울시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서 광고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제도가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국민에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고 신고를 유도·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
광고물 내용에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 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브로커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