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레를 차단하기 위한 연금3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규홍 방지 연금3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골자는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등에 취업할 경우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이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것.
최근 조규홍 장관은 기재부 퇴직 후 2주 만에 해외 국제금융기구(유럽부흥개발은행, EBRD)로 재취업해 매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과세소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최혜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➀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임용(소득금액 무관), ➁선출직 공무원 취임, ➂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에는 연금의 전액을 지급정지했다.
이와 더불어 ➃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최대 1/2)를 정지했다.
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 이상이었다.
감액 및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년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의 지급정지된 액수는 총 9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조규홍 장관은 어떻게 연금을 감액없이 모두 지급 받았을까.
조 장관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경우 설립협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뿐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최 의원은 비과세소득인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급여를 공무원연금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퇴직연금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그는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조규홍 장관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이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취업해야 하는데,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으로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규홍 방지 연금3법은 강준현, 권칠성,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원이, 김주영,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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