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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윈윈 노리고 파트너 계약한 의사의 잘못된 만남

발행날짜: 2022-10-11 06:28:17 업데이트: 2022-11-07 08:21:46

[언박싱]계약 반년도 안돼 수익분배 광고비 지급 놓고 불화
블로그에 허위 비방 광고하자 법정 다툼으로 비화

"초보의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경력을 숨겨서 모발이식 수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진이 수술한 전후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돌팔이 의사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보의사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연습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료진 경력이 미비하고 수술 과정에서 손을 덜덜 떨거나 무조건 빽빽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중 일부다.

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약 4개월 동안 블로그에 20여차례 실었다.

결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M원장이 C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며 윈윈을 노렸던 이 두 원장의 파트너 계약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C원장은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수년째 운영해왔다. 서울 K의대를 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M원장은 C원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서에서 두 사람은 순수익을 C원장이 40%, M원장이 60%씩 나누기로 했다.

이들의 공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갔다. 광고비 지급,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됐고 개원 약 반년 만에 M원장은 파트너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C원장은 계약 종료에 따른 상호 사용 금지, 대여금 반환, 약정금 지급 등을 요청했다. M원장은 둘 사이에 적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상호 사용 금지 등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C원장은 M원장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C원장은 나아가 불화를 겪을 무렵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여차례의 광고글을 기재했다. 모발이식 경력이 짧아 환자를 연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치료실적을 도용해 허위의 경력을 광고하고 있다는 등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M원장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는 M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그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C원장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발이식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M원장에 대한 허위비방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글의 내용이 M원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C원장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경남권 소재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결정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의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글을 게시한 무렵에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남권 모발이식의원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M원장을 비방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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