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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마약류 5년간 1만 6200건…"CCTV 의무화해야"

발행날짜: 2022-10-07 12:08:26 업데이트: 2022-10-07 12:08:50

2017년부터 도난·분실 총 6971개소에서 발생
도난 마약류 1순위도 변화...졸피뎀서 브로마제팜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5년간 1만 6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관장소에 대한 CCTV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

백 의원은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은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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