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일보는 24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58)를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초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코로나19 방역확산 당시 병상확보 업무를 맡았으며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 의료계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직위해제했다.
복지부 측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A씨에 대해 엄정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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