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형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육성지원과에 대한 2지망 제도가 새롭게 신설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전공의 전형 관련 시행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인턴은 11월 21일부터 수련병원별 공고를 시작으로 전기모집의 경우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한다.
후기모집은 내년 2월 2일과 3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추가모집은 내년 2월 20일과 21일 원서교수 및 접수를 진행한다.
레지던트의 경우, 11월 21일부터 수련병원별 공고를 시작으로 전기모집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후기모집은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뤄진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2일과 13일 실시된다.
인턴의 필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하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12월 18일(일) 전후기 및 추가모집 지원자 모두 1회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내년도 레지던트 전형의 특징은 2지망 제도 신설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가정의학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육성지원과로 한정해 2지망 제도를 시행한다.
응시자에게 동일병원(기관)에 한해 1지망 과목과 2지망 과목을 인정한다.
응시자가 1지망 과목에 불합격했으나 2지망 과목이 미달되거나 합격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지망 과목 지원자 성적순으로 합격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응시자가 2지망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모집 합격자는 후기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사자에 한해 후기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전·후기 합격자 중 해당 병원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시간 종료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합격포기자의 합격과목과 동일한 과목으로 지원은 할 수 없다.
군징집 보류자인 군보 전공의 모집은 별도 전형 시기로 진행된다.
국방부에서 인정한 군전공의 모집 수련기관에 한하며 인턴은 전·후기 내년 2월 8일까지, 레지던트는 전·후기 내년 1월 4일까지, 추가모집은 1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의료계는 2지망 제도 신설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레지던트 2지망 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1~3지망 제도를 시행하며 젊은 의사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지망 제도로 기피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젊은 의사들에게 2지망 진료과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 경로를 다시 한 번 고민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같이 2지망 제도를 모든 전문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학회 임원은 "2지망 신설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전·후기 모집 불합격자라는 낙인을 공식화 하는 것이 수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2지망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진료과 수련 프로그램과 당직 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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