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
"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
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
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
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
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
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
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
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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