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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바 일본 긴급승인 국내 이어질까…보건당국 입장 관심

발행날짜: 2022-11-23 11:34:22

일동제약, 공시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 평가 결과 공개
"국내 긴급승인은 제약사 아닌 질병관리청 등이 신청해야"

일본 후생노동성이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S-S-217622, 엔시트렐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국내 허가와 생산, 판매 등의 권리를 획득하고 있는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양재동 일동제약 사옥 전경.

일동제약은 23일 공시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시노오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조코바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그 사이 시오노기제약이 지난 9월 한국·일본·베트남의 경증·중등증 환자 18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코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코바를 투여한 환자는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코막힘·콧물·인후통·기침·발열)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증상 억제까지 시간은 저용량 조코바를 투여한 그룹이 167.9시간(약 7일)이었고, 위약을 투여한 그룹은 192.2시간(약 8일)이었다. 투여 4일차에 바이러스 RNA가 얼마나 경감됐는지 살핀 결과에서도 조코바를 투여군은 위약 대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코바의 긴급승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일동제약은 지난 8월 국내 임상2/3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종료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시오노기제약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의 결정이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긴급승인의 경우 제약사가 아닌 국내 보건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동제약 측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긴급승인 결정에 따라 국내에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한 보건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긴급승인 결정이 국내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다만, 국내 긴급승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이 신청하는 것이지 제약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약사의 적극 협조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승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긴급승인이 아닌 정식 허가 절차를 밟는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경우 제약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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