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들의 국내 처방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이 약가 설정 체계 강화에 나섰다.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 국가를 기존 7개에서 9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약가를 참고해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해왔다.
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한 것.
소위 'A7'에서 'A9'으로 참조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인 외국 9개국(이하 외국 9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외국 9개국의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동시에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대상 국가를 '외국 9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해 급여되고 있는 약제'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규정 개정안에 별 다른 의견이 없다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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