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증축 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 대신,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민간병원 병상 늘리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특별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면 그 이상의 용적률로 보상하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의료시설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으로, 이를 통해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의 조례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수술·격리 등에 필요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중증·산모‧어린이·치매·장애인‧재활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중에서도 특히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평상시엔 감염병 관리시설을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비상시엔 이를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 및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전환·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의료·연구시설 및 의료인 편의시설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수익 목적의 부대·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확충을 원하는 종합병원은 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안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병원과 조정·협의를 거친다. 이후 해당 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용적률·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시작하며,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을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병상·응급의료센터 등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총면적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선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관할 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이중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이 이번 지원책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병원이 이를 통한 증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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