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보고 제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중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게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정도 진행하지만 이는 의료계 이견이 많은 만큼 4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중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늦어졌다.
복지부도 치과계에서 위헌소송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치과계에서 헌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서 비급여공개에 참여한 의료계 또한 비급여보고에 대해선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 가능할 전망이다.
비급여보고 제도의 핵심은 보고 대상 범주와 더불어 어디까지 보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보고 대상 항목을 약 1200~1300개로 잡고 있다. 앞서 비급여공개 항목이 약 600개(578개)인 것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 규모가 더 크다.
정부는 비급여 질환 상위 30%에 해당하는 일부에 한해서만 보고받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과부하 등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비급여공개는 금액만 게재하면 그만이지만, 비급여보고는 각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등 진료기록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행정부담을 호소하면서 EMR시스템에서 처방 코드를 활용, 전산상 비급여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비급여보고 제도를 실시하려면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행정업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상위 30%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비급여 질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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