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 주요 품목의 급여 재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신규 점안액 품목의 급여 등재가 예고돼 주목된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구건조증 치료용 점안액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대상 품목은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와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2개 품목로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효능‧효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품목의 경우 지난 6월 개량신약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애초 레바미피드 제제는 국내에서는 위궤양, 위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지만, 국제·삼일은 레바미피드가 눈의 술잔 세포 밀도 및 눈의 점액 증가에 대한 약리기전이 밝혀지면서 관련 환자의 점안제로 개발했다.
식약처 허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내년 상반기 국내 처방시장 출시가 기대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도 이들 두 품목의 경쟁품목이 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대규모 급여 재평가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도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시키고 급여기준 재설정을 예고한 상태다. 3년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51개사 427개 품목, 한 해 평균 2315억원에 이른다.
특히 주요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생산‧판매하는 10개 제약사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이미 손잡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삼일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액이 처방시장에 등장한다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급여적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급여로 처방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 재평가와 맞물려 안과 병‧의원 점안제 시장이 흥미로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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