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신이라면, 또는 내 가족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초음파를 맡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판결이 옳은지 쉽게 판단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초음파는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이번 판결로 국빈건강보험법 상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구분하는 취지 또한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파기 환송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학회는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신체에 접촉해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를 위해서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며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와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며 초음파 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과목 및 진단 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성과 깊이를 담보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지식과 함께 전문 수련이 요구된다"며 "일반 의사나 타 전문과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만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한 것은 물론 전문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의학회는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법 상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3항에 의거해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고시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현행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해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학회는 영상진단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영상의학회는 "한정된 의료 자원 아래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판결의 옳고 그름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라며 "의협 등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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