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젊은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점을 언급, 개선방안 논의 계획을 담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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