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심사・평가

교통사고 환자 의-한 협진 입원료 청구 주의 "타당한 기록 필수"

발행날짜: 2023-03-14 11:16:36

심평원, 한의과 먼저 입원 후 의과 입원 형태 심의 사례 공개
40대 및 70대 환자 입원 사례 공유…청구일 중 일부만 인정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한의과와 의과에 잇달아 입원시킨 후 입원료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개의 의·한 협진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A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한의과에서 4일, 의과에서 18일 입원토록 했다.

40대 여성 환자는 허리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교통사고 3일후부터 한의과에서 2일, 의과에서 8일 입원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위원회는 남성 환자에 대해서는 총 22일 중 14일(2주)만,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10일 중 5일만 입원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70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가 고령이고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자기공명영상진단(MRI)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상의 지속적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면서도 "사고 이후 2주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8일은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40대 환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의 기록이 미비해 입원 연장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5일까지만 입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일치는 외래 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