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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토부 앞 궐기대회 "자보환자 첩약축소 수용 불가"

발행날짜: 2023-03-29 20:05:09

국토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즉각 철회하라"
"환자 진료권 침해해 보험사만 배불려…강력 투쟁할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국토교통부 안을 규탄했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시도지부장 삭발도 이뤄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제한을 규탄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고 첩약과 약침 등의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

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환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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