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한의과 물리치료 중 하나인 '도인운동요법' 심사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진료비 인정을 위한 치료 기간이 설정된 것.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한의과의 진료비 팽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의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심사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실정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을 바꾼 자보심사지침을 공유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6월부터 적용한다.
도인운동요법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임을 유도해 관절 불균형 및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한의과의 치료법이다. 도인운동요법은 한의과에서 급여화를 주장하는 물리치료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미 2021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1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도인운동요법을 하는 이유와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 치료 기간까지 더해졌다.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12주 안에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연장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도인운동요법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설정했다"라며 "환자 상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정부의 감시에 회장 삭발부터 1인시위,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 처방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뤄진 정부의 각종 규제책으로 쌓인 게 폭발하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지난 26일 홍주의 회장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29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도지부장들이 나서서 삭발 투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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