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타 직역 업무침탈은 간호법과 무관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았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호협회 회장의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0일 김영경 간호협회장의 약소 직역군의 업무침탈은 의사들의 명령으로 인해 간호사의 타 업무 직역 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침탈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거짓 주장을 일삼는 간호협회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서 간호협회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 침탈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가 인정됨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해 제출한 간호사가 13명이 있었다"며 "13명의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한 것은 간호법이 제정된 후, 간호법 개정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단체 등 약소 직역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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