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최근 발의된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 법안까지 일괄 상정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에 나섰지만 격론이 이어지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김성원 의원(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안도 함께 상정해 격론이 예상된다.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유니콤팜은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업체 대표를 주축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약사회 관계자들이 플로어 질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토론회 다음날인 19일, 성명서를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상정해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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