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학적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강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규정이 없으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초음파기기가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의학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며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강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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