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및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적시한 현행법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에 기재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해 병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빛을 보게 됐다.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향상 등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당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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