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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발행날짜: 2023-06-01 11:53:16

간무협, 민주당 정춘숙 복지위원장 발언 전면 비판 "가짜뉴스"
"대졸자와 간무사 시험응시자격은 무관, 간호협회가 제한 만들어"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

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

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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