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주도로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 및 불법진료 수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간협이 공유한 불법 업무 리스트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간협은 간호업무가 아닌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를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목록화 해 총 24개로 세분화 했다.
복지부는 일단 간협이 배포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꼭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별 행위가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이나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을 연결해 단체행동에 나선 간협에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법 PA 문제는 의료계 해묵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 이후 어느때보다 간호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관과 차관이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처지를 직접 들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과병동 등) 근무 간호사 의견도 들었다.
다음달부터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사이 업무범위 등 PA 문제 관련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