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 킥보드 등은 '차'로 간주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받는다며 무면허 사고를 경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에 나선 것.
건보공단은 인라인 스케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에 나와있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포함된다.
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
건보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던 중 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다. 약 600만원의 치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치 처분을 했다.
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
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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