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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사업에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발행날짜: 2023-06-19 05:00:00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정형외과 전문의)

손문호 전문의

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

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

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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