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급여 및 재평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학술단체의 참여가 늘어난다.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평위 위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Pool제로 운영되는 약평위 구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기존 100인 내외에서 105인 내외로 늘린다. 또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70인 내외로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전문분야로 구분하는 한편, 4개 전문과목 학회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를 필두로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를 추가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해당 학회에서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가 약평위 위원에 추가로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선출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해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기준에서 2/3의 문구를 빼고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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