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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규제혁신 과제 선정

발행날짜: 2023-07-18 10:55:04

복지부, 보건복지규제혁신 TF 열고 8개 과제 추가
6월 기준 127개 규제 발굴…40.9% 개선 완료

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

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

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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